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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 있는 (주)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