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통회사 회사원이고, 피해자 B(42 세), 피해자 C(51 세) 은 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24. 02:0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중국말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 짱 개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