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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00: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3회 벌금형 전력,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음주의 정도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