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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02 2015가단23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4차26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4. 1. 이 법원 2015본267호로 C이 거주하는 강원 원주시 D 802동 1301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6 기재 각 물건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이체자료 포함)를 종합하면, E는 C에 대한 이 법원 2004가소2111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1본211호로 당시 C이 거주하던 원주시 F아파트 105동 1102호에 있는 8개의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는데, 위 물건에는 별지 목록 순번 1, 3, 4, 5, 6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물건은 2011. 5. 6. G에게 일괄매각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H으로부터 이를 매매대금 5,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까지 아버지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1. 5. 6. 매수하여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원고의 소유인 위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부적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여전히 C이 위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C이 위 물건을 실질적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건을 C에게 증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