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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고합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동종범죄 전력 공소장에는 “11 회의 동종범죄 전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7 회 동 종범죄 전력” 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적용한다.

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8.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 관계인인 척하면서 다른 하객이 준 30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5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8.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6 층 그랜드 홀 입구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형 I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 대 앞에 서서 축의금 접수를 돕는 예식 관계인인 척하면서 다른 하객이 준 200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약 40개를 건네받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14. 14:2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3 층 그랜드 홀 축의금 접수처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의 가족들이 축의 금 탁자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10. 13:21 경 구미시 M에 있는 N 예식장 5 층 그레이스 홀 축의금 접수처 앞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