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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1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에게 재산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이하 ”피해자“)도 미리 알고 있었고, 매매대금 중 피고인 A이 부담할 15억 원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기로 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토지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가 마련하기로 한 15억 원 역시 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A에게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태안군 AN 소재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이 없고, ‘근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