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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6 2020노767 (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40대 초반으로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N( 당시 위 주점의 주방실장) 등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그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또 한 당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