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8:5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구월동지점 17층 사무실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58세)을 향해 “D 나와”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D를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cm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