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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24 2015고정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에 있는 화랑당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