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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20. 17:0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내가 아내를 때리고 피가 났다. 나를 잡아가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파출소 소속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이 씹으랄 놈아, 뭐하는 거냐 니들 모가지를 짜른다.’, ‘니들 가족도 몸조심해라. 졸병새끼들 하고는 얘기 안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17:30경 위 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오던 중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방호가림막을 발로 1회 걷어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충격을 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