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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고시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D과 G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2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2. 3. 23.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고시원에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고시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고시원에서 다른 입주자들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과 불편을 느낀 입주자들이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하고 새로운 입주자들은 고시원에 입주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고시원 임차료 상당의 경제적 손해도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