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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7 2016고단4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리조트에 있는 짚라인 놀이 시설( 활차를 타고 내려오는 놀이기구) 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레저 총괄담당이사로 근무하며 위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놀이 시설에서 현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A 피고인은 2015. 10. 10. 11:00 경 위 E 리조트 짚라인 놀이 시설에서 피해자 F( 남, 10세) 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으므로 현장안전요원으로서 피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전벨트에 안전 고리를 연결하고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 고리를 연결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게 한 과실로, 연결고리에 연결되지 않은 채 팔의 힘만으로 짚라인 손잡이에 매달려 있다가 도착 지점 무렵에 이르러 양팔에 힘이 빠진 피해자가 약 6 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안전요원을 지휘 ㆍ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장비를 점검하고, A 등 안전요원에게 이용자가 탑승할 당시 안전 고리를 안전벨트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지도하며, 이용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바닥에 그 물망 또는 에어백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놀이 시설을 운용한 과실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