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자 지가공, 지제품 인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대표자 D, 이하 ‘C’라고 한다)에 2015. 3. 20.부터 2015. 9. 2.까지 6회에 걸쳐 총 99,329,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E(대표자 F, 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4. 6. 25,39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25,396,8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30. 25,289,60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25,289,60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E에 2015. 3. 23. 1,000만 원을, 2015. 5. 14. 15,396,800원 등 총 25,396,8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계약 책임 피고는 G에 대하여 H이라는 화장품의 포장용 상자(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만 개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외주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G이 C에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C가 원고를 G에게 소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모든 제품 중 포장 박스 하단 부분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918,000개의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G의 요청에 따라 C에 500,000개를, E로 418,000개를 보내 I에서 코팅작업을 한 후 피고에게 납품되었으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제작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발주를 의뢰한 것이다.
원고는 C의 배당물량 50만개에 대하여는 C로부터 직접 대금을 납품받았다.
G이 원고에게 C와의 거래대금은 C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418,000개에 대하여는 직접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라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