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 소속 노동조합원으로, D 아산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D지회는 2016. 7. 5. ‘2016. 7. 22. 14: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인도 및 2개 차로에서, 금속노조원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재벌개혁투쟁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하였다.
D지회는 2016. 7. 22. 15:00경부터 위 E빌딩 앞 2개 차로에서, 14:00경 논현역에서부터 행진하여 온 소속 노동조합원 등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 죽음의 외주화, DA/S기사 추락사 F이 책임져라!’(현수막), ‘노조탄압 중단! 생활임금 보장! 2016 임단협 쟁취!’(조끼) 등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진행하였다.
D지회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등 대표자 3명이 15:55경 D 측에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16:25경부터, 위 E빌딩 맞은편에 있는 D회사 G사옥 앞을 경찰버스와 경찰병력으로 차단하고 있던 경찰 측에, '약속한 대로 항의서한 전달, 대표자 면담을 위하여 대표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D회사 G사옥으로 접근하였다.
경찰병력이 이를 가로막자, 전진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저지하려는 경찰병력 사이에 서로 밀고 밀리는 충돌이 발생하였다.
20분가량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병력이 소지하고 있던 시위진압용 방패, 간이소화기를 빼앗기도 하였고, 집회 당시 투입된 경찰병력 상당수가 왼쪽 어깨에 간이소화기를 차고 있었다.
흥분을 자제시키며 빼앗은 장비를 다시 경찰에 돌려주는 참가자도 있었다.
같은 날 16:41경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이 위와 같이 대치하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