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0:37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 어떤 과자가 맛있냐
” 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과자 진열대 앞으로 이동하여 설명을 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그 상태에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폐쇄 회로 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