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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저녁 8 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소주 1 병, 맥주 14 병, 한치 회 1접 시 등 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류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 약식명령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