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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9.15 2013가합22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18.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10. 18. 피고와 거래기간을 2011. 10. 18.부터 2014. 10. 17.까지, 외상거래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농산물 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외상거래계약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0. 21. 접수 제1000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전액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자,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게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년 금제2580호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의 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B의 외상대금채무 한도액인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