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3170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G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의 피고들에 대한 약속어음의 발행 1) J은 2011. 10. 30. 피고 D을 수취인으로, 액면금액을 330,000,000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이하 ‘제1약속어음 발행’이라 한다

)하였고, 언니 J을 대리한 K은 2013. 6. 17. 피고 D에게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245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J은 2012. 11. 15. 피고 E를 수취인으로, 액면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이하 ‘제2약속어음 발행’이라 한다) 하였고, 언니 J을 대리한 K은 2013. 6. 17. 피고 E에게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2013년 제241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J은 2011. 9. 10. 피고 F를 수취인으로, 액면금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이하 ‘제3약속어음 발행’이라 한다

) 하였고, 언니 J을 대리한 K은 2013. 9. 9. 피고 F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3년 제2154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들의 J과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및 집행권원의 확보 1) 원고 A는 2010. 4. 9. J로부터 인천 남구 M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제202호를 임차보증금 46,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07. 5. 28. J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제104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3) 원고 C는 2009. 11. 6. J로부터 이 사건 주택 제103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4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한 후 J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A는 2013. 12. 19. 이 법원 2013가단75495호로, 원고 B은 2012. 1. 11. 이 법원 2011가단79837호로, 원고 C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