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8. 6. 09:3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9. 2.부터 2019. 9. 5.까지 부산 송정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보충 동미참훈련(16년 이월훈련 26H)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총 9회에 걸쳐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불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예비군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