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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8. 밤 시간에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철3호선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던 C 택시에 탑승하여 김포시로 향하여 가다가, 같은 날 22:1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부근을 지나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이를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인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자를 폭행한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22:30경 위 F지구대 앞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G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폐쇄회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운전자폭행)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