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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교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캠코더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에도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꾸준한 정신과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당시 그 자리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여자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