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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노38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짧은 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0.183%, 0.173%로 높았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고,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노모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이미 7개월 반 가량 구속되어 원심이 선고한 형에 가까운 기간 동안 처벌 받은 상태이고, 원심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이 사건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