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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2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주)삼천리금속 제1공장 조형반 벽체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주)삼천리금속 제1공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9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벽체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높이 및 슬레이트 지붕 등의 작업현장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같은 날 10:40경 근로자 E(43세)가 약 9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올라가 벽체 보수공사를 위해 C형강을 운반하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9m 아래 공장 내부로 추락하여 두개골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