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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나472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국제결혼을 결혼중개비용 990만 원으로 정하여 중개하되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690만 원은 신부출국 후 일주일 내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 출국 왕복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의 주선으로 국내에 입국해 있는 중국 국적의 D(D, 이하 ‘D’이라 한다)과 맞선을 보았고 원고는 같은 날 D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으며, D은 2014. 4. 8.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7. D에게 신부선물비 명목으로 5,500위안(약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700만 원(계약서에는 잔금이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00만 원을 지급함), D이 부담해야 할 신부 부담 소개비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③‘국제결혼 행사일정’이라 함은 회원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의 출국부터 다시 국내로 귀국하기까지 사업자가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