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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로 하여금 경북 F 일대 약 198,830㎡( 이하 ‘G 지구’ 라 한다) 의 H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하 ‘G 지구 조성사업’ 이라 한다)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피고인 B로부터 에 쿠스 렌트차량을 제공받았을 뿐, E 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I이 시공하는 G 지구 조성사업 공사의 진행과 준공 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거나 E 군에서 추진하는 오 폐수 처리시설의 사업자로 I이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E 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차량의 렌트 비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기존의 에 쿠스 렌트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량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요 청를 받고 피고인 A이 G 지구 조성사업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고 지방의 건설정보도 알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호의로 이를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 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I이 시공하는 G 지구 조성사업 공사의 진행과 준공 검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거나 E 군에서 추진하는 오 폐수 처리시설 사업자로 I이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E 군 공무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