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13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