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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06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5. 4.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C는 중,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원고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약 30년 간 근무해왔고,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농, 축산업의 경영, 부동산 개발ㆍ매매ㆍ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경위 1) 피고 C는 2009. 9. 18. 원고에게 군산시 D 일대의 개발계획에 관하여 설명한 후, 군산시 E 답 19,643㎡(약 5,94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향후 관광휴양진흥지구로 바뀌어 유람선선착장 부지가 될 예정이니 투자가치가 높다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000평을 10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후, 2009. 9. 21.부터 2009. 10. 27.까지 수 회에 걸쳐 10억 원을 피고 법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는 곧 관광휴양진흥지구로 변경될 예정이니 구역이 변경되어 개발되면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되, 당분간은 피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리해주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마치지 않는 대신에 공무원 재산신고를 위해 2009. 10. 17. 피고 C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작성한 10억 원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