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3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B(64세, 여)가 경영하는 전항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라고 큰소리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0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자신에게 목격자인 피해자 E(34세)이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