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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9 2019노90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8. 7. 24.자 폭행의 점)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일어난 룸 내부와 외부에는 CCTV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나,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의 CCTV는 이 사건이 일어난 출입구 부분을 직접 비추고 있지 아니한 점,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F의 신체 너머로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음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손과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거나 스칠 듯한 거리까지 도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룸을 이탈할 당시의 걸음 속도나 피해자가 위 룸에서 나간 시각과 피고인의 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가 피고인의 손과 발이 닿을 거리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E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손님으로 있었던 G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간이 소파 위에 올라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상에 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