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2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와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폭행 피해 자인 D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