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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58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98,320원을 지급하고,

나. 2014. 1. 5.부터 김해시 B 도로 592㎡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도로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9. 12. 13. 이래 원고의 부(父)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1945. 1. 26. 사망한 후, 원고는 2011.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45. 1. 26.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해시 D 답 53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9. 11. 18. E 답 512㎡, F 답 671㎡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로를 ‘리도 203호’ 도로로 지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을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