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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840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5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 이자가 부담되어 이를 팔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C는 2012년 9월 초순경 자신을 부동산업자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850,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당장 여윳돈이 없으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잔금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2012. 9. 4.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인터넷 벼룩신문을 통해 ‘D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대출한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D부장이 피고를 소개하여 피고에게 대출의뢰를 하게 되었다.

C는 피고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조건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D부장을 통해 전해듣고 신용등급이 자신보다 높은 동생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사정을 알렸다. 라.

C는 2012. 9. 12.경 D부장의 동생이라는 사람과 함께(C는 그에게 자신을 E로 소개하였다) 피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E로 행세하면서 담당자인 F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E 이름으로 대출신청 서류(대출금액 590,000,000원 및 31,000,000원의 각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그 후 피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E 명의로 작성된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고 약 9개월 후인 2013년 6월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