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07. 17. 13:0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 주유 소에서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주유소 직원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씹할 병신 아, 지랄이야, 병신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E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해 112 순찰차로 서초구 F에 있는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순찰차 문을 열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범행 영상 확인)
1. 사진( 피해 경찰관), 피의자 범죄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