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공2003.7.15.(182),1553]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선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률규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의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법령적용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 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