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2 2019고단27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E호에서 위 호실을 임차한 후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F에 연락처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3만 원에서부터 2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고,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성매매 여성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광고 및 후기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