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3 2019가단478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586,160원 및 2019.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586,160원 및 2019. 5.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