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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7 2018가단48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