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7 2018가단48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각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