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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나2029045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제2행의 ‘2023. 1. 3.까지 차임은’을 ‘2023. 1. 3.까지, 차임은’으로, 제6쪽 제9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특별히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제1심 판결 제6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전부’를 ‘전부 다만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면서 원고는 이 부분 면적을 2013. 8. 31.까지는 2,576.12㎡, 2013. 9. 1.부터는 2,686.12㎡라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감정신청서 참조). ’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7쪽 제2행의 ‘2007. 9. 1.’을 ’2007. 11. 1.‘로 고치고, 같은 행의 ’월 1,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을 삭제하며, 같은 쪽 제3행의 ’지급하여야 한다‘에 바로 이어서 ’{결국 위 1)항 기재 금액까지 포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11. 1.부터 위 청구취지의 해당 월 기재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앞서 살펴본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이를 공제하고 산정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2, 13행의 각 ‘2007. 9. 1.’을 각 ‘2007. 11. 1.’로, 같은 쪽 제13, 14행의 ‘점유사용하였는지 및 그러한 점유사용에 대한’을 ‘점유사용할’로, 같은 쪽 제18, 19행의 ‘위 약정합의 상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