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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9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 생산 녹지 지역인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답 2,507㎡ 중 창고부지로 64㎡, 우측 도로변 입구 13㎡와 좌측 하천 입구에 24㎡에 콘크리트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화성시장은 피고인에게 2012. 11. 30.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행위 불법행위자 고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각 원상복구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