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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16 2014가합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표’ 중 제2항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돈...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인정사실 1) 망 AE, AF, AG, AH, AI(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

)에 대한 혐의 및 형사판결 가) 망인들은 1967. 7. 22.경 AJ에 승선하여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5개월 후인 1967. 12. 24.경 귀환하였다.

망인들은 귀환하자마자 인천경찰서에 연행되어 같은 달 27일까지 조사를 받았고, 거제경찰서에 이첩되었다.

거제경찰서는 망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통영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망인들은 석방되었다.

나) 부안경찰서 경찰관들과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1968. 12. 5.경 망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없이 동행하여, 망 AF, AG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1969. 3. 6.까지 92일간, 망 AE, AH, AI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1969. 1. 7.까지 25일간 영장 없이 구금한 채 수사를 하였다. 다) 망 AE, AF, AG, AH은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미수, 수산업법위반으로, 망 AI은 반공법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각 기소되었다. 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969. 6. 19. 위 공소사실 중 일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망 AE, AF, AG에 대하여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망 AH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망 AI에 대하여는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망인들이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69. 11. 4. 원심을 파기하여 망 AE, AF, AG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망 AH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망 AI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망인들의 상고포기 또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