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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합545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조합의 빌라 신축사업 경위 1) D, E, F, G, H, I 및 J(2007. 6. 25. K에게 지분 이전), L(2011. 10. 19. M에게 지분 이전)와 원고, 피고 B는 서울 서초구 N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O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었는데, 2003년경부터 O빌라를 재건축하기로 합의하고, 2006. 2. 27. 주식회사 해중건설(이하 ‘해중건설’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해중건설은 2006. 12.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07. 5.경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해중건설은 2008. 4. 21. 부도가 나서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경과 1) 피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지주들은 2011. 1.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을 물색하는 등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고, 마무리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체결을 반대하자, 2011. 10. 18. 전원 합의로 원고를 재건축조합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대지의 지주들 9인은 이 법원 2012가합23943호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조합원에서 제명된 날 기준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분가치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5.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