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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연수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녹화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