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3:40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씽크대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손등에서 피가 나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8면)

1. 폭행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