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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8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 14: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제품 G720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휴대 전화기를 구입 하면서, 단 말기 공시 지원금 225,000원을 초과하여 단 말기 추가 지원금 94,000원과 통신사 이동에 따른 위약금 66,000원을 피해 자로 부터 지원 받았다.

피고인은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여 단 말기 지원금을 과다지급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을 알고 2015. 7. 7. 17:19 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에 " 내가 알아보니까 사장님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벌금을 내는데,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자, 벌금 450만 원이 나오는데 150만 원만 달라." 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규 계약서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