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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재화의 공급시점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과거에 거래가 있는 업체에 공급가액을 부풀려 소급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으로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4.경 주식회사 F[아래에서 ‘㈜F’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7. 12. 28. 주식회사 H[아래에서 ‘㈜H’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33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