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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4 2014고정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0:23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힐탑모텔 주차장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량 산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