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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항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