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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7고정5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딩 2 층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3년 11월 임금 1,921,830원,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23,921,830원과 연말 정산 환급금 142,310원 등 금품 합계 24,064,1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87,6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