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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정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4세) 는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9:10 경 E에 있는 F 종합 터미널에 대기 중이 던 서대전 행 C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들 로부터 승차권을 회수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전후의 상황, 추 행 내용, 그에 대응한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고속버스 안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