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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5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C 스낵카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를 부착한 상태로 차량 내에 조리 기구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1. 초순경부터 2014. 4. 3.까지 위 장소에서 얼음과 우유를 보관할 목적인 김치냉장고, 빙삭기, 커피머신 1대, 믹서기 2대, 커피분쇄기 등의 조리 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2,500원에서 3,500원 상당의 각종 커피와 3,000원 상당의 에이드 제품, 3,500원의 스무디 음료, 4,000원의 생과일주스 등의 제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 월 평균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